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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안철수 공약 검증’ 이상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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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D4 개념 잘못’ 지적

경제학자 “문제제기는 합당”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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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재정전문가의 공약 검증을 사법 심판대에 올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 위원을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3월4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표면상 고발 주체는 국민의당이었지만, 안 의원의 고발 의사가 전제된 법적 조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넘겼다.

이 사건은 국가부채 개념인 ‘D4’를 놓고 안 의원과 이 위원이 논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의 하나로 D4를 언급한 뒤 정부가 그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같은 달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후보가 주장한 D4 개념에 대해 “제가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했다. 또 “D1·D2·D3는 국가부채의 단위인데, 그것과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 한 것”이라며 “잘못된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위원의 발언은) D4가 안 의원이 만든 개념이라는 내용이었고,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들을 따져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안 의원 쪽과 토론만 하면 풀릴 일”이라며 “(정치인과) 다른 설을 말하는 학자들은 전부 기소돼야 하느냐. ‘갑설’(다수설)을 말한 사람을 ‘계설’(소수설)을 말한 사람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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