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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북파 공작원에 납치돼 66년간 남한에 강제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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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출신 김주삼씨 진실 규명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하고

가족과 상봉 기회 제공해야”

경향신문

한국전쟁 직후 국군에 납치돼 4년간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남한에 강제 억류된 북한 출신 김주삼씨(85·사진)가 66년 만에 피해를 인정받았다.

김씨는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1956년 중학생이었던 김씨는 황해도 용연군 용연읍 바닷가 인근 외딴집에 어머니, 여동생 4명과 살고 있었다. 같은 해 10월10일 밤 국군 복장을 하고 총을 든 북파 공작원 3명이 김씨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어른들이 있는지 물어 본 뒤 김씨만 따로 불러냈다. 김씨는 여동생들이 화를 입을까봐 순순히 북파 공작원들을 따라나섰다. 가족들과 생이별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 남북은 상대 진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각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등 첩보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양측 모두 헤이그협약 및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김씨는 백령도로 끌려갔고 인천항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첩보부대로 끌려갔다.

김씨는 그곳에서 황해도 지역에 다리와 학교 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등 지리에 관한 신문을 1년간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4년 동안 한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 등에 끌려다니며 잡다한 심부름과 차량 수리 보조 같은 일을 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부대 밖으로 나온 뒤 강제로 남한 국민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의 감시 속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다.

결국 김씨는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12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 9일 회의에서 김씨가 당한 일들이 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김씨를 납치한 북파 공작원들을 특정하고 김씨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를 납치한 북파 공작원들이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을 신청한 기록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공군 첩보대가 첩보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납치한 후 남한에 체류하게 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김씨에게 납치 및 노역 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했다. 또 김씨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김씨는 “연락만 할 수 있으면 상봉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라면서 “북한에 있는 친동생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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