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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전말은? 복지부 "위법 사항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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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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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아산병원에는 당직·휴가 등 운용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행정적 지도를 내렸다.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서울아산병원 현장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 의료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7일 아침 출근 후 근무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머리를 열고 수술(개두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으나 30일 끝내 숨졌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는 5명의 신경외과 뇌혈관 교수가 있다. 그러나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2명밖에 없다. 사건 당일 2명 모두 휴가로 부재했다.

당시 코일색전술을 할 수 있는 뇌혈관 교수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A씨가 발작과 함께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을 보이자 당직 교수는 응급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

서울아산병원은 A씨 상태와 관련해 수술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뇌지주막하 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면 수술해도 소생 확률이 10~20%에 불과하다. 허혈성 뇌출혈과 달리 골든타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당시 의료진은 환자 치료를 위해 전원을 시도했다.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집도의가 뇌혈관 의사 전문가가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직접 응급 개두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처음에는 고대구로병원에 전원을 의뢰했으나 수술 가능한 의사가 병원 밖에 있어 시행되지 못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에 전원했고 수술이 이뤄졌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직후에도 동공반응이 없었다. 28일 연명 치료 중단과 관련해 보호자와 상담이 이뤄졌고, 30일 공식적으로 사망이 선고됐다.

현장을 점검한 복지부는 당직·휴가 체계(수술 의사 부재 직접 원인), 전원(의료진의 개별적 연락), 이송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아산병원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전국 상급종합병원(45개)에 응급 수술 발생 대비 진료·전원·이송 체계 자체 점검을 지도하겠다고 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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