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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준석, 결국 가처분 신청···주호영 “다각도로 접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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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8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한 전날 전국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책임당원 1560명을 모아 11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운명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순항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알렸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니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배당됐다.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앞서 이 대표는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점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전날 전국위 의결로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는 게 국민의힘 해석이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전직 당대표와 소속 정당 간 법적 공방이 현실화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가처분 신청 배경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 대표는 일거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가 전복되면서 당 혼란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많아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복귀하더라도 대표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복귀 시도가 차단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주변에서는 “가처분 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인용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대표가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비대위 체제를 안착시켜 당 내홍을 수습하려는 가운데 이 대표가 분란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청년대변인 발탁 사실을 알린 박민영 당 대변인은 SNS에 “더 이상의 혼란은 당정 모두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길 뿐이다. 이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가처분이 인용돼도 당정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기각된다면 정치적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도 SNS에 “(이 대표가) 사법적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법적 다툼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는 법원에서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SBS에 출연해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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