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8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한 전날 전국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책임당원 1560명을 모아 11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운명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순항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알렸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니 법원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배당됐다.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앞서 이 대표는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점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전날 전국위 의결로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는 게 국민의힘 해석이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전직 당대표와 소속 정당 간 법적 공방이 현실화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가처분 신청 배경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 대표는 일거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가 전복되면서 당 혼란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많아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복귀하더라도 대표직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복귀 시도가 차단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주변에서는 “가처분 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인용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대표가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크다. 비대위 체제를 안착시켜 당 내홍을 수습하려는 가운데 이 대표가 분란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청년대변인 발탁 사실을 알린 박민영 당 대변인은 SNS에 “더 이상의 혼란은 당정 모두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만 남길 뿐이다. 이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가처분이 인용돼도 당정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기각된다면 정치적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도 SNS에 “(이 대표가) 사법적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 선을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법적 다툼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는 법원에서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SBS에 출연해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해결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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