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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최저금리 3.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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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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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다음달 15일부터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 시기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오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결정됐다.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을 경우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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