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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양담소] "바람피우고 생활비도 안 주던 공무원 남편, 이혼하면 연금분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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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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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현재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모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 2022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후 분할권을 청구하는 자가 특정 나이에 도달해야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 즉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리고 특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모든 요건을 갖추면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당시 제 나이 서른, 주위에서 노처녀라는 걱정을 들을 때였죠. 그럴 때 열 살 많은 남편을 만나 석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딸 둘을 낳고 지금까지 2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결혼 생활 25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바람을 피우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줄 때가 많았죠. 한 번은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직장으로 찾아갔더니 어딜 찾아오냐고 집에 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듣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딸들 결혼시킬 때까지만 참자, 나이 들면 나아진다고 하니 참자, 하고 참아온 세월이 지금까지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고 있는데요. 월급 받을 때보다 소득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3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대학 학비를 학자금 대출로 내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지금껏 자기가 벌어 먹여 살렸으니 '이제 니 쓸 돈은 니가 벌어 살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자신 연금에는 손도 못 댄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까지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참고 버텨오신 분이 사연을 주셨네요. 지금 사연 주신 거 보니까 이제는 이혼을 결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백수현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주신 게 연금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당연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당연히 분할 대상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 규정으로 다 마련되어 있어서요. 연금 분할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모두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 양소영: 전에는 어땠습니까?

◆ 백수현: 그전에는 사실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단계에서 장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예상액을 고려해서 이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이 금액을 참작해서 분할 비율로 조정을 하거나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조정하는 결정을 주로 해왔습니다.

◇ 양소영: 재판상 말이 많았는데, 규정이 도입되고 더 안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러면 공무원연금 분할받기 위한 요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백수현: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 그러니까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금액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 백수현: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연금 분할액 비율은 서로 다르게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자분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겠네요.

◆ 백수현: 혼인 기간이 지금 25년 됐다고 하시고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해서 지금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셨는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55세 정도로 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연금법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65세가 되어야만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남편이 65세가 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는 65세가 돼야 받는군요?

◆ 백수현: 남편은 지금 정년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고, 배우자가 분할 연금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쪽의 나이도 65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60세였는데 2022년에 65세로 연령 조건이 상향이 되면서, 이분 같은 경우 10년 정도 있어야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혼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정리를 하면, 남편이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그 배우자도 65세가 돼야 된다. 부인도 65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이고 사연처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경우 배우자는 그걸 기다리려면 노후 보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합의로 연금 분할을 언제부터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까?

◆ 백수현: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사자 간 법원에서 합의로 연금 분할을 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안은 공무원인 남편이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연금의 2분의 1, 그러니까 반을 부인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어서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부인은 법원의 결정이 있으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남편 퇴직연금의 반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연금공단에서는, 당시 아내 나이가 56세였다고 해요, 법에 정한 분할연금 수급 가능한 연령이 안 됐기 때문에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돼야, 그러니까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분할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서 일정한 연령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한다. 그래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정한 연령이 돼야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해석했습니다.

◇ 양소영: 남편이 연금을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2분의 1을 주기로 했으니까 임의로 지급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은 '직접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 백수현: 직접 연금공단에서 분할할 때는 내가 분할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양소영: 다른 연금의 경우에도 나이가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 백수현: 연금별로 나이가 좀 다른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분할 청구권자 나이를 6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나이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양소영: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군요. 사연자분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연의 경우 남편은 이미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부인은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백수현: 사실 상당한 기간에 개입이 있어서요. 실제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분할 비율을 좀 달리 정하도록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연금 분할 청구권을 아예 포기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향후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 예상액을 계산해서 그중에 일부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도 계산하고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우선은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바라건대 공무원연금법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배우자가 본인의 기여분과 관련해서 받는 부분이니까 남편이 받는다면 부인도 당연히 그 기간에 받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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