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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상 불만으로 홧김에"…영등포 연쇄 방화 3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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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방화치사혐의로 실형 선고

영등포구 2곳 방화, 잠자던 60대 남성 사망

"중형 불가피…불우한 환경 알지만 온정 줄 수만 없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연달아 불을 질러 시민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연쇄방화범 A씨가 4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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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단지 세상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아무 상관 없는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건 알겠지만 이렇게 ‘묻지마 범죄’를 한다면 사회도 더 이상 온정을 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상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고 행위가 워낙 중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사건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이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과 영등포동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등포동 4층짜리 건물에서 난 화재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상가 주인 등 피해자들과 원한 관계는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두 곳 모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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