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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최대 6.5%로 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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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9월 말 시행한다.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비즈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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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서 취급한 금리 7% 이상의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마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로,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정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 여부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았는지로 판단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대상 대출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7% 이상의 대출은 약 49만건(21조9000억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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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상 제외 대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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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 임대 목적의 부동산 대출,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5월 말 이전에 대출을 받고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최대 6.5% 금리로 1억원까지 대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6.5%로 설정됐다.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 적용된다. 다만,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2금융권 기준으로는 최대 금리 수준은 10% 정도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의 경우 고정금리로 확정해 놓았지만 2년 지나고 나서는 은행채 1년물에 연동을 시켜놓았다”며 “은행채 1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 금리수준이 떨어지고, 더 올라가더라도 6.5% 상한이 있어 과도한 금리 부담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은행 중심 시행…비은행 대출기관 대환도 허용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은행에서는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은 물론 해당 은행(자체 고객)과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14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동안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참여 여부를 타진 중”이라며 “3개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2개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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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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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혼잡 방지 위해 5부제 신청

금융위는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 접수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자 등 일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등 분산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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