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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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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카메라 촬영 혐의는 불기소

인하대학교 성폭행·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 A(20)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A씨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보완수사를 거친 검찰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바닥이 아스팔트인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에서 B씨가 추락할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일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7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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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면서 “A씨는 범행 현장인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20대 B씨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9분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숨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담기지 않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 중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고의로 밀지는 않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치사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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