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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투데이 窓]메타버스 신산업 진흥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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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벤처창업학회장]
머니투데이

전성민 가천대 교수


글로벌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관련 글로벌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5조달러(약 6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메타버스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투자하고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메타버스특별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과연 메타버스 신산업의 최전방에서 역투 중인 스타트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할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메타버스 분야의 선도기업들조차 메타버스 콘셉트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4~5년이 더 필요하므로 정책방향은 산업 진흥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메타버스 생태계가 구성되기 전부터 규제논의가 이뤄진다.

실제로 메타버스 서비스의 상당수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 규제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 게임등급심사는 2004년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로 심각한 중독성과 도박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나오면서 생긴 규제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들이 만드는 게임에 대해 사전적으로 등급심사 규제가 적용된다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심사비용과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나이 어린 이용자나 외국인들이 만든 대다수 게임은 서비스되기 어려울 것이고 메타버스의 디지털 생태계는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정부과제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적과 서류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에 과도한 실적과 서류작업을 요구하기보다 심사과정을 강화해 스크리닝한 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전문으로 수주하는 스타트업을 차단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만한 팀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인프라 기술을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메타버스의 큰 장점으로 메타버스간 호환성을 드는데 실제로 개별 메타버스 서비스 회사가 공공재적 성격이 큰 데이터분석 솔루션, 결제시스템, 데이터 호환 모듈 및 API 개발에 나서기는 어렵다. 또한 메타버스에서는 NFT(대체불가토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콘텐츠 공동제작이나 2차 저작의 경우 권리귀속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으로 데이터 호환 및 저작권에 대한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에도 인사가 만사이듯 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도 인재확보가 큰 문제다. 개발자 부족 이슈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개발자 연봉도 크게 오르면서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비즈니스모델을 실험하는 단계에서 개발자 부족은 신산업 형성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산업과 연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생태계가 구성된 유튜브에서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뒤에 PD, 편집자, 홍보, 마케팅, 통역가 등이 유기적으로 활동한다.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광고주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유튜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적인 체계가 구성돼 있다. 현재 메타버스 이용자 대다수가 MZ세대에게 편중됐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콘텐츠 판매, 결제, 광고 등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메타버스라는 혁신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사업을 개척 중인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준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벤처창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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