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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전시,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맞추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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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새 정권 출범 때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정무형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장 임기와 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맞추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임기는 2년으로 바뀐다. 2년을 못 채우더라도 시장의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용도 명문화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민선 8기부터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기관장들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을 조례를 마련해 늦어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에만 적용된다. 대전에는 모두 14개 출자·출연 기관이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2개 기관을 제외하면 12개 기관이 해당된다.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에 임명돼 임기가 남은 12개 출자·출연 기관장 대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은 새로운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임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했던 분들은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며 “같은 논리로, 조례가 제정되면 민선 8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저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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