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MB 제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치인과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약 다섯 시간 동안 개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심사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지만, 한 장관은 관례대로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MB 사면에 부정적 여론” 대통령 낮은 지지율이 변수된 듯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심사위에선 나머지 8명의 사면위원도 정치인을 제외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한 심사위원은 회의 종료 직후 “생각보다 (사면 대상) 수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사면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업인 사면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한다. 집권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 많았다고 한다.

반면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출신은 전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건강상 문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으로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막판에 ‘정치인 배제’라는 사면 기조를 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사면이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명단에서 빠졌다. 여권에선 ‘부정부패 및 선거 조작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인사는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인사들만 사면했을 경우 불러올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검토했다가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되며 김 전 지사도 자연스럽게 배제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하에 MB 사면은 이번엔 어려울 것 같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결정을 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라고 말했다.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갑자기 뒤집힌 배경을 두곤 “지지율 하락”을 꼽는다. 대선 시절 “집권 뒤 MB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하는 등 줄곧 사면 쪽에 힘을 실어 왔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인사는 “당초 윤 대통령은 MB를 사면하고자 했다”며 “2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이기에 여론에 더욱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익명을 전제로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MB 사면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크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면이 고도의 통치행위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결정을 바꿀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참모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이 아니다. 남 전 원장, 이 전 원장 모두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현재 출소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사면만 하고 복권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고위 공무원의 자금 관련 범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 부정적 의견이 컸다고 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 결과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일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웅·김민중·현일훈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