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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게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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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경찰이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인하대 1학년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3층 복도에서 추락한 피해자 B(20)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 8m 높이로 아스팔트인 지상으로 추락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며 “A씨가 의식 없이 자기 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인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호 조치를 했더라도 B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불법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건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쯤 건물 앞에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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