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망고 음료에 망고 없다니…" 스타벅스에 65억 소송 건 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20년 12월13일 찍힌 서울 명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에 실제로는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었다고 했다.

코미니스는 ‘소비자도 모르게’ 이들 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게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고 주장했다.

코미니스는 어느날 아사이 음료를 시켰는데 아사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맨해튼에서 망고 음료 가격은 중간 크기(그란데) 기준 5.25달러(약 6830원)다.

코미니스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 원) 이상이다.

코미니스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