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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 첫 사면, MB·김경수 빠졌다…부정여론에 '정치인 일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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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정치인과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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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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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폭 제한적… 경제인도 한 자릿수 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개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심사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지만, 한 장관은 관례대로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사위에선 나머지 8명 사면위원들도 정치인을 제외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한 심사위원은 회의 종료 직후 "생각보다 (사면 대상) 수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사면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에 힘써 달라는 윤 대통령의 기대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업인 사면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한다. 집권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내부에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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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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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 '일괄 배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출신은 전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건강상 문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으로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막판에 '정치인 배제'라는 사면 기조를 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국민 입장에선 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MB의 경우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상태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임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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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과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사면이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명단에서 빠졌다. 여권에선 '부정부패 및 선거조작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인사는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인사들만 사면했을 경우 불러올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검토했다가,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되며 김 전 지사도 자연스럽게 배제됐다는 분석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징역 3년 만기출소)씨와 공모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조작을 지시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서 제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이 아니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몫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씩 상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등)로 징역 1년 6개월, 3년이 확정됐었다. 남 전 원장, 이 전 원장 모두 지난 5월 가석방이 결정돼 현재 출소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사면만 하고 복권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고위 공무원의 자금 관련 범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 부정적 의견이 컸다고 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3월 가석방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 후원을 강요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상 횡령)을 받았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 결과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일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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