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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 접수 4800건 육박…보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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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기준 보험사 피해 접수 건수 4791건

4시간 만에 76% 증가…추정 손해액 658억 원

자차보험 있다면 보상 가능…제외 경우도 따져야

노컷뉴스

9일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어 정체를 빚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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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어 정체를 빚고 있다. 박종민 기자
수도권 등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4천 건을 넘어섰다.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차주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4791건에 달한다. 추정 손해액은 658억 6천만 원이다.

오전 10시 기준 피해 접수 건수는 2719건이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76% 이상 늘었다. 추정 손해액도 274억 원 이상 증가했다.

침수 피해 차주가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손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가입률은 71% 수준이어서 실제 피해 건수는 집계된 피해 접수 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과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등이다.

다만 자동차 외 물품에 대해선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선 제외된다.

노컷뉴스

9일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뒤엉켜 정체를 빚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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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 지난밤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뒤엉켜 정체를 빚고 있다. 박종민 기자
폭우가 내릴 땐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도 중요한데,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없이 통과해야 하는 경우엔 1단 또는 2단 기어로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에는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는 만큼 저속으로 멈춤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제 성능 발휘가 가능하다.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에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2년 이내로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를 피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 최근 10년 사이 수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가 가장 컸던 때는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이 강타한 2020년 7~9월로, 2만 1194대가 피해를 입어 추정 손해액만 1157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년으로 기간을 넓혀보면 태풍 매미가 상륙한 2003년 9월 피해 차량은 4만 1042대, 손해액은 911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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