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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안전벨트 멀쩡하죠?" 일부러 먼저 바꿨다…중고차 침수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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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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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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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천건의 침수차 피해가 발생했다.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다량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고차 소비자들 입장에선 침수차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침수차, 어떻게 처리하나요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전날 폭우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4791건으로 손해액은 658억6000원으로 추정된다.

침수차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가 보험 처리할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길시 전부 손해(전손)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엔진 흡기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주행이 불가한 수준을 의미한다.

전자장치나 배선 침수 정도에 따라 분손(부분 손해)·전손 여부가 갈린다. 전자부품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분손 차량이라도 침수될 경우 영구 손상을 입으며 향후 차량 제어가 잘 안될 수 있다. 침수로 인해 소음이나 부식, 악취, 잦은 고장 등의 문제도 발생해 방치시 차량 안정성도 떨어진다. 대다수 침수차가 폐차되거나 중고차로 판매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침수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청소·건조 및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에어컨 필터와 에어클리너 등을 교환해야 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제를 뿌려줘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배터리가 차량 하단부에 적재돼 침수돼 고장날 경우 사실상 동력 장치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는 전원 차단·방수기능을 갖춰 감전의 위험은 낮지만 작동 여부를 떠나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냉각수 보충이나 엔진룸을 세척할 때는 절연성분이 함유된 특수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물 폭탄에 주행한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하체 부식은 물론 잦은 고장을 피할 수 없다"며 "중고차 가격과 맞먹는 정비비용이 나오는 심한 침수차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침수차, 어떻게 구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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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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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험으로 접수되지 않은 침수차와 분손 처리 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침수차를 밝히면 판매가 어려워 침수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침수차를 피하려면 우선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차대번호·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차나 보험 신고가 누락된 차량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악취 여부도 침수차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동차 내장재의 경우 물을 잘 흡수하는 재질로 구성돼 제대로 된 세탁·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내에 악취가 날 가능성이 크다. 내장재에 흙먼지나 물자국 등이 있는지, 시트 레일이 연식에 비해 부식이 많은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서 오염 흔적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까지만 침수됐을 경우 안전벨트보다 물이 아래에 있어 얼룩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벨트 자체도 교체 비용이 10만원도 안들어 침수차 거래업체들은 안전벨트를 먼저 교체하는 등 역이용하는 상황도 빈번하다는 것이 중고차 업계의 설명이다. 내장재 얼룩의 경우 부식·흙먼지 세척도 어렵지 않다.

이에 따라 퓨즈박스나 배선 등 침수차가 아닌 이상 오염되기 어려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실내·엔진룸 퓨즈박스나 바닥 틈새는 실내에 물이 유입되지 않은 이상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다. 배선을 벌렸을 때 흙먼지·물자국이 있다면 침수차량이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부품은 물로 세척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기 장치를 위주로 판별하는 식이다. ECU(전자제어장치)·BCM(바디제어모듈) 등 주요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해당 부품들이 오염·교체됐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침수차를 구매해도 안전장치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사고·침수사실이 거짓으로 고지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침수차 구별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회피하는 방법도 늘어나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고차업계도 폭우가 몰아칠 때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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