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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글·애플 겨냥…방통위, 16일부터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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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원스토어 모두 대상…"금지행위 위반 판단 시 엄정 조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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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내부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수단을 통한 '인앱결제'와 앱 마켓 내에서 제3자결제 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제3자결제'를 의미한다.

방통위는 또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구글을 비롯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만간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구글이 지난 6월 30일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에 대한 심사를 거절하면서 한동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구글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일부 정기구독 상품에 대해 외부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걸어둔 것이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카카오가 지난달 중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고, 구글이 업데이트 심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조치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웹 결제 아웃링크 거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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