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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가입 보험만 91개... 보험 사기로 11억8000만원 챙긴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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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로고. /조선DB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입원한 후 “뇌경색 증상이 있다”며 속여 장기 입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8년여간 보험금 11억8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써온 일가족 보험사기범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이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로 보험설계사 출신 A(여·58) 씨와 동거남인 B(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아들 C(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이용된 다른 자녀 4명은 나이가 어려 불송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자신과 동거남 B 씨 등 가족들 명의로 11개 보험사의 91개 보험에 가입한 뒤 ‘좌골 신경통’, ‘뇌경색 경증’ 등의 병명으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보험금 11억 8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릎 관절통, 허리나 어깨 통증, 좌골신경통, 천골(골반을 구성하는 뼈) 골절,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벼운 병증인데도 입원을 하면 혹시나 들통이 날 수도 있어 주로 소형 병원을 찾아 반복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입원한 소형 병원은 부산, 경남 양산 등지에 35곳에 이른다.

경찰은 “입원 기간도 짧게는 일주일이나 열흘쯤 길게는 209일에 이른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기간 103차례에 2328일, B 씨는 72차례에 1266일, C 씨는 18차례에 309일 입원했다. 경찰은 “‘두통’ 등 질병으로 입원하고 수급 기간이 끝나면 ‘등산 중 넘어져 다쳤다’는 등 다른 이유로 입원 기간을 연장했다”며 “장기간 입원하거나 가족들이 한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등 병원을 집처럼 이용했고 보험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많은 보험에 가입해 한 달 보험금을 200만원씩 납입하는 때도 있었다. A씨 등은 지난 해 4월 보험회사들의 고소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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