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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건희 여사 논문 회의록 못 준다는 총장...보이지 않는 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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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사 회의록 못 준다는 총장…숨길수록 의심받아"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마드리드=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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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한 시간여 실랑이 끝에 빈손으로 되돌아간 안민석 의원은 9일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일반적인 대학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국민대가 보여줬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임 총장을 면담하고, 김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예비조사와 재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이를 거절했다. 임 총장은 의원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현실에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조사위원의 양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논란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제(8일) 총장의 답변 태도나 자세가 상당히 특이했다. 그분 스스로 뭔가 결정한 구조가 아니구나 (느꼈다)"며 "총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한다면 그것은 총장 위 또 다른 학내 권력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장이 '표절 논문 심사위원 중 두 분이 외부인이고 세 분은 교수인데 보호해야 된다'며 (심사 회의록을) 못 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름을 지운 상태에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논문 심사 과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다 끝내는 것인데 국민대에서 시효가 지나서 못한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결과는 '논문을 베꼈는데 표절 논문은 아니라는 결론'"이라며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회의록 못 낸다는 국민대에 "최순실 국정농단도 숨긴 사람이 다 관계자"

한국일보

8일 오후 국민대 동문비대위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원 등이 국민대 입구 앞에서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표절 의혹 관련 재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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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국민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3가지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시했다. 먼저 교수들의 노조격인 ①교수협의회. 안 의원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교수협의회가 먼저 들고 일어나야 한다. 본인들의 명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문제제기하고 입장을 설명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해야 하는데 교수들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 ②직원과 ③학생들도 조용하다. 안 의원은 "학생들의 반응이 참 의심스러웠다. 조국 사태의 경우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 들고 여러 날 난리치지 않았냐"며 "이렇게 학교 명예가 실추된 경우 학생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정의로운 행동을 할 텐데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했더라"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는 숨길수록 의심받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숨기는 사람이 다 관계자였고 국정농단자였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인데 국민대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최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심사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기기로 했다. 애초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에 대해 학칙을 근거로 '발표 5년 지나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논문 표절은 발표 시기를 국한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명령을 받고 표절 여부를 심사했는데, 두 기관의 이견을 법제처에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대가 국민과 한 판 하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냐. 최근 경찰국 관련한 법제처 해석을 적법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서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측은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긴급 교수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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