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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北, 미사일 발사전 통보 의무 안지켜…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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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북한 순항미사일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2년 1월 25일 순항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문에 그동안 국제해사기구 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통보를 강력히 규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이며 여러 국제해사기구 조약의 당사국"이라며 "북한은 올해 말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체계(IMSAS)에 따라 IMO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MO의 중요한 역할은 해운 산업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송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회원국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때만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986년 IMO에 가입한 회원국이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2019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이후로 IMO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IMO는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한국인인 임기택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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