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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정 마련 위해 ‘16조+α’ 국유재산 매각 등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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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16조원+α(알파)’ 규모의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건물을 팔아 민간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의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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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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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휴 국유재산 ‘16조+α’ 매각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의 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 총 701조원 수준이다. 이 중 660조원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41조원은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국가 보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을 이달부터 매각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위탁 개발한 뒤 현재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매각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곳으로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 매입 후 5년 이상 지났지만 활용 계획이 없는 비축토지 11건(약 9000억원)도 매각될 예정이다.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의 전수조사 이후 용도폐지·매각이 추진된다.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의 경우 토지 199만 필지를 조사해 유휴 행정재산 15만 필지를 찾아내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건물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돼 용도폐지·매각 재산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의정부시 교정 시설, 남양주시 군 부지와 같은 대규모 유휴 부지의 경우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민간에 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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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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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번 주 중 물가 및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직장인 소득세 20만~30만원 줄어들 듯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이다. 이외에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근로자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근로자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근로자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근로자 50만4000원 △10억원 초과 근로자 54만원 등이다.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말정산의 다른 조건들이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세 부담 감소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표·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로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 등에 따라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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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 키오스크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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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600만원은 7400만원, 8800만원은 1억2000만원 수준을 의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감세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변경과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감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 추진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중소기업용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등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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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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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과 ‘위기를 넘어선 성장’이란 큰 주제 아래에 위기 대응과 금융과 산업 등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방향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금융위는 우선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과 자금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변동금리 수준으로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되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점이 특색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새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기존에 다른 상품을 쓰다가 바꿔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 부문 리스트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유동성과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부문에선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 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실물부문에선 민간 혁신성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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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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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키로 했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물적분할 회사의 자회사 상장 시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한 과징금·증권거래 제한,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의무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경쟁 촉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규율하고, 그 밖의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와 사기·환치기 등 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청키로 했다.

민간 혁신성장을 위해서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 보완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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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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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대출 한도 1000만원→3000만원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지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한도와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1000만원인 사업자별 대출한도는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전체 대출한도 3000만원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저신용자 때 지신보 특례보증 1000만원, 소진공 희망대출 1000만원을 받은 후 고신용자가 됐다면 총 3000만원 중 잔여 한도인 1000만원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내용은 이날 대출 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 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은행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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