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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음주운전 사고' 김민석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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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민석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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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대표팀 합숙 훈련 기간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 많은 물의를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위원장 김성철)를 열고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킨 김민석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진 정재웅과 차에 동승한 정선교 및 정재원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정재웅은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을 받았고 정선교와 정재원에게는 각각 6개월, 2개월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민석과 정재원, 정재웅, 정선교 등 4명은 지난 달 22일 오후 6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대표팀 감독의 허락을 받아 외출 후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였다. 이들은 오후 8시 20분 경 식사를 마치자 김민석의 차량을 이용해 숙소로 복귀했다. 당시 운전대는 정재웅이 잡았다. 정재웅의 운전 사실은 처음 제출된 사건 경위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다음 날 김민석이 수정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김민석, 정재웅, 정선교 등 3명은 오후 9시 경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지윤의 지인이 박지윤의 생일 축하를 위해 선수촌 웰컴센터에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김민석이 운전하는 김민석의 차량을 타고 웰컴센터로 이동했다. 이어 모임을 마친 이들은 김민석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수촌내 보도블럭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박지윤은 예약한 치료를 위해 이동했고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세 명은 즉각 자리를 이탈했다. 이들은 당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증서를 찾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밤 9시 50분 경 탁구 상비군 선수가 선수촌 관계자에게 신고를 했고 차량 번호를 조회해 스피드스케이팅 김진수 감독에게 즉각 상황을 전달했다. 김진수 감독은 곧바로 다음 날 오후 12시 45분 해당 선수들에게 문자로 퇴촌을 공지했다. 빙상연맹도 지난 달 27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감독 및 음주 관련자 국가대표 자격정지와 스포츠 공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 김성철 위원장은 김민석의 징계 사유에 대해 "음주운전 및 음주 소란행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재원의 징계가 다른 선수들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에 대해 "선수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정재원은 당시 본인의 주량을 초과했다. 술을 마신 기억은 하지만 선수촌에 무슨 차를 타고 어떻게 들어왔는 지 기억을 못했다. 선수촌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숙소로 와서 잠을 자느라 사고가 난 것도 인지 하지 못했다"며 "정선교는 정재원과 같이 만취였는데도 김민석의 제안에 같이 박지윤의 생일파티에 가서 어울렸고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재원보다는 중한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진수 감독도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위 김성철 위원장은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 상황 뿐 아니라 선수촌 내 생활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인이 술자리에 같이 있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선수들이 충분히 음주할 것을 예상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수단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징계를 중하게 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철 위원장은 "한 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칭찬과 관심을 받았던 선수들이 국민에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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