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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일대사 윤덕민 “강제동원 현금화, 일단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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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천문학적 피해... 외교공간 만들어야"
한국일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원단체 관계자가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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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 매각, 즉 ‘현금화’를 일단 동결하고 외교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8일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행을 거부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매각해 배상 자금으로 쓰자는 것이 '현금화'다. 대법원이 결정하면 현금화는 한두 달 내에 가능하지만,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현금화 조치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잠정 입장이다. 일본은 현금화를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한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금화 시 피해자의 존엄·명예 회복 과정 생략될 수 있어"


지난달 부임한 윤 대사는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금화의 맹점을 짚었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액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생략돼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현금화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우려했다. “수십 조~수백조 원에 달하는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가는 등 천문학적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금화를 실행하면) 도덕적 차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승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한국·일본의 국민과 기업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주일한국대사관 제공


현금화 동결 피해자 측에 호소했지만... 반발 부를 수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현금화를 동결하려면 원고인 피해자들의 양해 혹은 요청이 있어야 한다. 윤 대사의 이날 발언은 외교적 해법부터 찾아보자고 피해자들에게 거듭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외교부가 얼마 전 현금화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것에 반발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탈퇴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일단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현금화 진행을 동결할 수 있다”는 일종의 중재안을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대사는 "아직 아무런 회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답보 상태인 한일관계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근 대만 사태, 북한 상황 등을 보면, 한일관계가 지금 같은 상황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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