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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공공택지에도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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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주거 장려 정책에 엇박자"라는 지적 잇따르자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정…전용 120㎡형까지 공급

금리인상 여파 등 거래침체에 오피스텔 거래 '글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에 적용하는 오피스텔 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제한했는데 엇박자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피스텔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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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일대 오피스텔 단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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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공공택지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하달했다. 공공택지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은 아니지만 LH 등 공공택지 사업자는 사실상 이를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 핵심은 공공택지 안에서도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공공택지 안에서도 전용면적 120㎡형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까지밖에 공급할 수 없었다.

국토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규정을 완화한 건 기존 규정이 다른 국토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대안주거’로 치켜세우며 바닥난방 허용 면적 상한을 전용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체재로 삼기 위해서다. 정작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택지 안에선 전용 85㎡ 이하밖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허용하지 않아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주택시장이 꺾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도 침체를 함께 겪고 있어서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용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량은 2165건으로 전년 동기(4907건)보다 55.9% 줄었다. 같은 기간 소형 오피스텔 매매량(-7.1%)보다도 감소 폭이 더 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소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총량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대비 10%, 중규모에선 15~20%로 제한된다. 이 중 전용 40~120㎡형은 전체 주거용 오피스텔의 2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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