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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위원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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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항의방문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사안"

"논문 재조사한 윤리위 판단 존중돼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조사 결과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보고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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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 관련 국민대 총장 항의 방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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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임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영호·안민석·강민정·문정복·서동용 의원은 임 총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임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순수하게 연구자들의 기준으로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며 “더는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 김 여사의 박사논문 등 총 4편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다.

임 총장은 “본교 연구윤리위원회는 김명신(김건희 여사 개명 전 이름) 학위 논문 재조사와 관련해 외부위원 2명, 학내위원 3명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표절 여부 등을 조사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재조사위원회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고 총장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총장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네 편의 논문 모두 검증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논문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을 들어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 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는 결국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재검증에 착수했다.

임 총장은 “논문들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논문을 검증해 그 최종 판단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요구에 따라 검증시효가 지난 논문들의 연구 부정 여부를 본교 규정에 반해 검증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윤리위 검증시효에 대한 경과규정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임 총장은 김 여사 논문과 관련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학교 교수회 회장단은 12일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교수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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