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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덕민 주일대사 "강제동원 '현금화' 절차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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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 수십~수백조 비즈니스 기회 날아갈 수 있어"

뉴스1

윤덕민 주일대사./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덕민 주일본대사가 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기업 자산이 법원 결정에 따라 매각돼 현금화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오히려 한일관계만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이유에서다.

윤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대사관에서 주재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면)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조~수백조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현금화 절차를 동결하는 게 '지혜'라며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해 "외교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배상협의에 불응해온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 착수했고, 앞으로 1~2개월 내에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압류된 이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법원 결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피해자 측과 각계 전문가, 그리고 외교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일본 측에도 그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교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 9일 예정된 민관협의회 3차 회의부터 모두 불참하기로 하면서 정부 당국의 관련 논의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윤 대사가 이날 현금화 절차의 '동결' 필요성까지 거론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더 크게 반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사의 이번 간담회 발언에 관한 질문에 즉답 대신 "민관협의회에선 관련 당사자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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