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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5% 인상 감당 안돼"…‘사중고’ 내몰린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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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시간당 9620원"
대기업보다 인건비 비중 2배↑
월 평균소득은 절반 수준 그쳐
소상공인 인건비도 30% 달해
업계 "주휴수당 폐기 등 필요"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30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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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이 확정 고시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데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계속 올라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계 다다른 중소기업

8일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01만580원을 받게 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여덟 차례 심의 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하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5%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최임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높고 근로자 평균소득은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현장 중간관리자 등 임금도 다 연동해 올려줄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도 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87%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율은 17.79%에 달한다.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역시 대기업은 529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259만원에 그친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가격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최저임금 대응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4.2%가 올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액 역시 2020년 722조원에서 지난해 말 886조원까지 치솟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자재가격, 물가도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또 오른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생존 위협받는 소상공인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금 사정도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685억원에서 지난해 909억원까지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차주수 역시 191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자영업자 김 모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뒀는데 이후로 새롭게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다른 비품 값도 오르는데 인건비도 오르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 모씨도 "최근 식재료비와 일회용품 가격이 많이 높아져 힘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까지 올라 부담스럽고 앞으로 더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므로 최저임금 개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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