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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금융위 "125조원+α 민생대책 신속 추진…금융권 BTS 키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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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새출발기금, 기존 회생제도 틀에서 운영…논란 해소될 것"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적극 지원…공매도 보고 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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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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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김상훈 서상혁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한 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위기를 넘어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금융권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해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 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 △금융산업 혁신 △민간부문 혁신성장 금융지원 등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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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선제 대응…취약계층 보호,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

금융위는 먼저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도 투입한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이 있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등을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6%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원→4억원), 정책서민금융공급(10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의 지원책이 민생안정 프로그램에 담겼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민생대책과 관련해 금융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새출발기금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 잠정안대로라면 열흘만 이자가 연체돼도 큰 폭의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대출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권·신용보증기금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라며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리·물가 상승기에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저금리의 '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총 6조원 규모로 기업은행이 4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 공급한다. 변동형 상품 수준으로 금리를 1%포인트(p)가량 낮추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 변동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금리우대 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규제를 면제하고, 경영진 또는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는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산업 건전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유출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단계별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경제 원팀'을 이뤄 정책 효율성도 높인다. 금융회사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게 하고, 금융회사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도 신설한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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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넘어 미래 성장 지원…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금융위는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 혁신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민간산업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 분야 AI(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감독·검사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감당할 범위 리스크 내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완화 방침이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니까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나기기로 했다. 투자자 신뢰제고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 등을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불법공매도와 관련 행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공매도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현재 90일이상 장기 대차에도 보고의무가 없는 기관과 외국인도 향후 공매도 잔고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당국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투자 관련 절차와 공시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언급된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허용한다.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올 4분기 공개 예정인 미국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 등 국제논의동향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적합성도 확보한다.

입법 전까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민간부문의 혁신성장도 뒷받침한다. 정책금융 공급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서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 일반투자자들의 유방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공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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