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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스쿨존서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제 과실 있나요?"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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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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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제 와이프가)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학생이 역주행을 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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