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천시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이른 시일 내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현은경(50) 간호사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보면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