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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美상원 ‘기후변화·약값인하·부자증세’ 통과... “바이든 중간선거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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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58조원 규모 ‘인플레 감축 법안’ 명명

하원도 금주 통과 전망, 대통령 서명할 듯

물가 안정 효과는 의견 분분

미국 상원은 7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다변화, 처방 약 가격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4300억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전면적 의료 및 기후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세부 목록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의 이름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명명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오히려 인플레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생산 확대 및 전기 자동차 구매 세금 환급 등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 등이 투입된다. 또 이런 법안 추진을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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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의 가부동수로 나왔다. 이후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찬성표를 던져 찬성 51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을 이용해 공화당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우회함으로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특정 법안이 예산과 관련된 법안일 경우엔 과반으로 법안이 통과가 가능하다.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가 지난 6일 이 법안 내용이 세제나 지출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직후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하원도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정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도 “상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노력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했다.

당초 BBB법안은 야당은 물론 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등 민주당 내 중도 의원들도 ‘대규모 지출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맨친이 BBB 축소판인 이 법안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래리 서머스 미 재무장관의 설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인플레와 싸우는 법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번 법안엔 유치원 무상교육, 유급 가족 간호 휴가 등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들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원 민주당원들은 처방약, 의료보험, 일상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적자를 줄이는 한편,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투표를 했다”며 “특별한 이해관계를 놓고 (드디어) 미국 가족들의 편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증세와 관련해 “연간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선 1센트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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