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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올림픽대로에 등장한 기중기…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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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탄 운전자가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이 운전자는 원래 법에서 정하는 벌금 상한선을 넘은 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검찰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비상상고를 신청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원으로 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gettyimagesban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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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기중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 서울 강남구 한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해 8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8월, 검찰은 뒤늦게 A씨의 벌금을 잘못 청구한 걸 깨닫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위법한 점을 발견하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30만원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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