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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2년간 비밀번호 못 푼 '한동훈 아이폰'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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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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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환부 결정을 내리고 한 장관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 장관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증거를 찾지 못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여러 차례 지휘부에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포렌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반려했다.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4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지난달 20일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사건이 재항고 상태임에도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 56조는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실무상 무혐의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현출된 증거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포렌식을 못 해 증거물로 실효성이 없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적용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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