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공수처,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논란' 알선수뢰 혐의로 수사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골프접대 논란'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공수처 수사대상…문제는 혐의
김영란법은 안되지만 '알선수뢰' 수사 가능
'가정법원 판사 직무'에 영향 미치는지 관건
아직 고발 안돼…"공수처 나서야" 목소리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3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3.24.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소희 김재환 기자 =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그리고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이 재판관은 공수처법 2조 1항 라목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 재판관이 받고 있는 의혹은 '형법 122~133조까지의 죄'를 포함하는 공수처법 2조 3항 가목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당시 이 재판관은 평소 교류하던 고향 후배의 초청을 받아 골프모임에 나가 그의 동창인 A씨를 만났는데, 골프 비용뿐 아니라 이어진 식사자리까지 모두 A씨가 계산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A씨는 이 재판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소송 관련 문제를 물었고,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혼소송 관련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식사 도중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 측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달자로 지목된 변호사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건넨 돈과 옷이 실제 이 재판관에게 전달됐는지 현재로선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다.

해당 사건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재판관이 받은 골프접대 비용은 1회 30만원 수준으로 1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초 김영란법은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형법 132조에 따라 알선수뢰 혐의로 이 재판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재판관으로부터 '내가 아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가정법원 부장판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이 밖에 형법 129조에 따른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A씨가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이 재판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더라도,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판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뉴시스


이처럼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직접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사 착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이 재판관의) 혐의와 지위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언론 기사만 가지고 나설 순 없다. 고발이 들어오면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기관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골프채와 과일상자 등 금품을 받고, 법원 내부망 검색 등으로 관련 사건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B씨 사건을 고발인 조사만 하고 접수 15일만에 검찰로 이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이 재판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일부터 계속해서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해당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아직 진상조사 등의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