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협조 요청 여부 두고 국회 vs 위안부 피해자 측 공방
이용수 할머니가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를 찾았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 (ICJ 추진위 제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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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경호원에게 저지 당해 부상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할머니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폭행죄 발생 보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히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 할머니에게 수 차례 이동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 할머니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전일(4일) 이 할머니와 함께 국회 사랑재를 방문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동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에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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