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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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절차에 진입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당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복귀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고, 이 중 29명이 찬성했다. 당헌 96조에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데, 상임전국위 유권해석으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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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기능 상실로 비상상황”
상임전국위원들이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고 서병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은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출범 당시 9명 중 5명은 사고 상태(이준석)거나, 사퇴했거나(김재원·이수진), 사퇴의사를 밝힌(배현진·윤영석)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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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전국위는 또 오는 9일 전국위에 상정할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내용의 '최고위원회 안'과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복귀 길을 터주는 내용의 '조해진·하태경 의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의결 결과 상임전국위원 중 26명이 최고위 안을 선택해 이 안이 전국위에 상정된다. 10명만 선택한 조·하 의원 안은 폐기됐다. 당헌에 따라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 사라진 것이다. 4명은 기권했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내린 결론의 핵심은 ▶비대위 출범의 근거를 마련하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당헌 개정안은 부결한 것이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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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은 5선 주호영 유력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전국위 관계자는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전국위에서 그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국위도 현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그날(9일) 하루에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선대위 주호영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6·1 지방선거 대구지역 공천자 공천장 수여식 및 선거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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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으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5선 중진급 의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 다수 의원들도 주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용산(대통령실)의 생각도 그렇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지명은 사실상 권 대행이 한다. 당헌에는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명시되지 않아 과거에도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지명했다.
비대위는 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원장이 위원(14인 이내)을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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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이 대표가 복귀할 길이 막히는 비대위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인사들은 반발했다.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전국위 의결을 ARS로 한다는 서 의장 발표에 대해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며 “공부모임한다고 국회에 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하는 이유는 또 뭐냐”고 썼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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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상임전국위 중간에 회의장을 나와 “이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이 대표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당내 파워싸움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에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전환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법원에 호소하게 된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를 전당대회의 하위 기관인 전국위가 쫓아내는 건 절차상 하자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또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비상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상상황이니 비대위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 의장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비대위 관련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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