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 보호를 위해 올해 `1.2m 개인 영역`을 적용한 메타. [사진 제공 = 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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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특정해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아바타를 상대로 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 인식이 미약한 10대 청소년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플랫폼 특성 때문에 선제적인 입법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의원(무소속) 등 야당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바타를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했다.
의원들은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중가하는 반면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지난 6월 메타버스 내 아바타 범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처벌 대상 행위를 '성적 언동'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반영한 반면,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적 수치·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으로 불법 행위를 구체화했다.
물리적 실체인 사람이 아닌 디지털로 구현된 아바타에 대해서도 성범죄와 스토킹이라는 괴롭힘을 법률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날로 고도화하는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기를 쓰고 메타버스 상에서 성범죄를 겪을 경우 현실과 다름없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적극적 처벌론과 가상의 자아까지 인격권을 인정할 경우 '디지털 삶'이 일상화한 현실에서 상시적 분쟁으로 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맞서고 있다.
메타(옛 페이스북)의 경우 올해 초 아바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아바타 간 '1.2m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했다. 아바타 범죄 예방 취지와 함께 아바타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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