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동산이 전씨 비자금으로 얻은 불법재산이고, 셋째 며느리 또한 그러한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취지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은 재판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전씨 처남 이창석 씨가 대금을 전씨의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불법 재산에 해당하고 원고도 그 정황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의한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면서도,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는 압류 처분 당시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작년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49억 원(57%)만 냈다. 검찰은 2018년 전씨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게 했다. 별채는 2013년 이씨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는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이 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서울 용산구 건물에 대한 압류 처분이 2013년 7월 범인 외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몰수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조항이 시행된 이후 집행된 경기 오산 소재 임야에 대한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