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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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49억원(57%)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씨 일가는 자산 압류와 공매 처분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택 중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연희동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고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별채는 지난 2013년 이씨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도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교보자산신탁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지난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지난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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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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