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압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처분을 계속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 불능 결정을 해 압류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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