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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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작년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49억원(57%)만 냈다.
검찰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씨 일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2013년 며느리 이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전씨 일가가 낸 소송과 별도로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이 신탁사는 2008년 전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에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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