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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역시 강남3구, 서울 재산세의 40%..강남구는 강북구의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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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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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 총액 차는 무려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전체 주택의 절반 및 건물 재산세가 2조4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자치구별 재산세를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1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가 2706억원(11.1%), 송파구 2667억원(10.9%) 순서였다. 이들 강남3구의 재산세는 9508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의 38.9%에 달했다. 반면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자치구는 강북구로 236억원(1%)에 불과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약 18배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지정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가운데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내야 한다. 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일요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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