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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남구 7월분 재산세 4135억원…영등포구의 3.4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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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 부과

뉴스1

(서울시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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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4만건, 2조 4374억원을 확정해 전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994억원이다.

이번 7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000건(2.3%↑), 금액은 1276억원(5.5%↑)이 각각 증가했다.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은 7000건(1.7%↓)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만3000건(3.4%↑) 늘었다.

주택(1/2)과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2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됐으며,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영등포구 1217억원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이고 도봉구 269억원, 중랑구 342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했다.

서울시는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세대 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1.5%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별 구간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8.11%로 가장 많고 6억원 이하는 누계 55.18%, 9억원 이하는 누계 73.19%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했다. 주택분 총 374만9000건 중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141만2000건으로 37.7%를 차지한다.

납세자가 7월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에 달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했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88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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