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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승리…법원 "공사중지 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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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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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왕릉뷰'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김포 장릉 인근은 주거·상업지역으로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아파트들은 범위 밖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원고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판시했다. 기존에 건축된 고층 건물 등으로 조망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마무리돼 입주까지 이뤄졌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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