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국적으로 조망의 회복을 위한 것인데,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층부 상당부분을 철거한다고 해도 문화재 외곽 500m 바깥에 건축 중인 고층아파트로 인해 여전히 계양산 조망이 대부분 가려진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뒤늦게 이뤄졌고, 공사중지 내지 철거로 수분양자가 입을 피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한편,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