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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8일) 박 전 국정원장 구속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국가정보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박 전 원장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과 헌신을 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직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하다"며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감청 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천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자체 조사 결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군 또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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