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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사설]고물가에 중산층 실질소득 감소, 소득세 개편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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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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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사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2.8% 줄었다. 숫자로 표시된 월급은 조금 늘었지만 물가 급등으로 구매력이 축소돼 생활은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고물가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산층의 실질소득 감소는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3.8%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 5.4%, 3분기 6%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런치플레이션’을 피해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 소 돼지 닭고기 값이 모두 오르는 ‘프로틴플레이션’ 때문에 외식을 꺼리는 가구가 늘면서 소비도 더 침체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13년간 손대지 않은 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의 97%인 연봉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로 201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이다. 특히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모순이 생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다.

현 정부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난 정부가 올린 세금을 낮출 계획이지만 중산층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중산층 근로자 대책이라는 게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밥값 지원법’ 정도다. 중산층에 몰리는 고물가 충격과 소비침체가 걱정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세제 개편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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