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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민연금 "향후 대표 소송 진행할 수도…전체 운용 자산 50% 이상에 책임투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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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KRX ESG 포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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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이 7일 'KRX ESG 포럼 2022' 주제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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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주주활동 확대의 일환으로 향후 국내주식 관련 대표소송을 실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태까지 실행한 사례는 없지만 제도 준비가 된 만큼 최고 의사 결정에 따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KRX ESG 포럼 2022'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언론에 대표 소송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 소송은 상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아직 국민연금이 실행한 사례는 없다"면서 "국민연금도 주주 대표 소송뿐만 아니라 다중대표 소송도 할 수 있도록 법은 바뀌어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결과에 따라 국내 주식 관련해 대표 소송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책임투자를 이행한다"며 "ESG통합(ESG Integration), 선별투자(Screening), 의결권 행사(Proxy Voting), 주주활동(Engagement)의 네 가지 형태의 책임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 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왜 책임투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결권 행사는 저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라며 "의결권 행사를 통해 나온 데이터로 주주활동을 한다거나 기업 개선 활동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21년도에 16.25%, 2020년도에 15.75%, 2019년 19.07% 등인데 한 쪽에서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하고 한 쪽에서는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은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행사하게 된다"며 "의결권 행사를 몇 년 해보니 기준을 기업들이 알게 되면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안건은 올라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이 ESG통합 전략을 적용하는 자산군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으로 확대되다가 올해 해외 국공채까지 포함, 해외 채권까지 적용하게 된다"며 "투자 대상 자산군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자산의 50%가 넘는 자산물에 대해 책임 투자가 적용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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