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수익률 연 15%~" P2P 금융상품 오롯이 믿었다간 손실 볼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1조2000억 투자한 P2P 금융
부동산 등 10% 고수익 보장에 투자자 몰려
"분산투자하고 중도해지 불가 등 주의해야"
한국일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 구조도. 금융감독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조모(35)씨는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 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더니 투자한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투자 시 인지하지 못했던 선순위 대출은 금융기관이라는 점이었고, 조씨의 채권은 후순위로 밀려 결국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직장인 박모(29)씨도 여유자금을 불리려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 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만기 12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6개월이 지난 후 급전이 필요해져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P2P 상품은 구조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투자하는 P2P 금융이 고수익 투자처로 알려지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가 이뤄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잖아 주의가 필요하다.

P2P 금융은 지난해 6월 등록이 시작된 이후 6월 말 현재 49개 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연계대출잔액은 1조2,000억 원에 달하고 투자자 수는 100만 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예금금리가 연 1~2% 수준에 머문 반면, P2P 금융상품은 연 1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가 밀려든 결과다.

문제는 P2P 역시 금융상품이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데 있다. 위의 사례처럼 높은 수익률만 쫓다가 한 상품에 전액 투자해 원금도 건지지 못하거나, 상품 개발 지연ㆍ중도해지 불가 등으로 돈이 묶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일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우선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P2P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 역시 크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P2P 금융상품의 경우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거나, 변제순위와 상환 재원 확보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가 제공하는 투자 관련 주요 정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투자하고, 중도해지가 불가하다는 점도 투자 시 유념해야 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